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 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783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 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

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 관계공

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18. 12. 10., 2022. 12. 1.>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 6. 30.>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10. 30.]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동조제2호중 "허가민원과장"을 "

건축과장"으로 동조제3호중 "기반시설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⑫ 내지 <23>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⑮ ~ (18) <생략>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허가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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