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이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수탁기관"이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고창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단, 년간 기금조성은 기존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4. 7. 31, 2006. 2. 8, 2009. 5. 12>
[이조 신설 2012.05.25, 전문개정 2022.12.28]
[신설 2006. 2. 8], <개정 2006.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12, 2019.3.25. 2022.8.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 2022.8.12.>
1. 관련 국·실·과장, 정책관 : 3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 3명 이내 [본조 신설 2006. 11.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06. 11.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6. 11. 15] <개정 2009. 5. 12>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및 시설채소·인삼·약초 등
나.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사슴·꿀벌 등
다. 수 산 : 양어장·양식어업·수산시설 등
라. 양 묘 : 묘목생산
마. 과 수 : 과원조성·과수농기계 구입
바.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
사.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
아.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등 [신설 2004. 7. 31]
2. 생산기반사업 <개정 2004. 7. 31>
가. 농지구입·초지조성
나. 농수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등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등 [전문 개정 2017. 12. 29]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7. 31>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1%로 하고 차액금리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채액의 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2004. 7. 31, 2009. 5. 12, 2015.10.28, 2019. 8. 9>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 농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4. 7. 31> , <개정 2009. 5. 12, 2019. 8.9>
④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 7. 31> , <개정 2009. 5. 12>, <개정 2017. 12. 29>
[이조 신설 2012.05.25] <개정 2015.10.28>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1, 2010. 3. 19, 2019. 8. 9>
② 삭 제 <개정 2004. 7. 31>
③ 삭 제 <개정 2004. 7. 31>
④ 삭 제 <개정 2004. 7. 31>
② 삭 제 <개정 2004. 7. 31>
③ 삭 제 <개정 2004. 7. 31>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
4. 내버려둘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2.8.12.>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전문개정 2012.05.25, 2015.01.27]
②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 7. 31> , <개정 2006. 2. 8>
③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6. 2. 8>
④ 기금관리는 고창군 명의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6. 2. 8>
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2. 8>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19>
[전문개정 2006. 2. 8]
1.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체료 감면으로 인해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 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3.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결손 처분
[전문개정 201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69항 까지는 생략한다.
「70」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71항은 생략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제3항제1호 중 “실 ·과장”을 “국·과장, 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
42.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과장·담당관”을 “국·실·과장, 정책관”으로 하고, 제15조제1호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43부터 78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