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648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4. 7. 31, 2019. 8.9> >

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이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수탁기관"이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고창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조성자금과 종전에 따라 돌려받은 융자금(이자포함),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04. 7. 31, 2006. 2. 8, 2009.5.12, 2019. 8. 9>

② 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단, 년간 기금조성은 기존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4. 7. 31, 2006. 2. 8, 2009. 5. 12>

제3조의 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2.05.25, 전문개정 2022.12.28]

제3조의3 삭 제 <개정 2006. 11. 15>

제4조(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06. 2. 8], <개정 2006. 11. 15>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12, 2019.3.25. 2022.8.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 2022.8.12.>

1. 관련 국·실·과장, 정책관 : 3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 3명 이내 [본조 신설 2006. 11. 15]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06. 11. 15]

제6조의2(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긴급한 경우이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6. 11. 15] <개정 2009. 5. 12>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 2. 8, 2006. 11. 15>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및 시설채소·인삼·약초 등

나.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사슴·꿀벌 등

다. 수 산 : 양어장·양식어업·수산시설 등

라. 양 묘 : 묘목생산

마. 과 수 : 과원조성·과수농기계 구입

바.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

사.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

아.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등 [신설 2004. 7. 31]

2. 생산기반사업 <개정 2004. 7. 31>

가. 농지구입·초지조성

나. 농수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등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등 [전문 개정 2017. 12. 29]

제9조(융자대상) 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축수산업등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4. 7. 31, 2006. 11. 15, 2012.05.25, 2019. 8. 9>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7. 31>

제9조의2(융자대상 제외)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을 지원받고 상환한 자는 상환일로부터 향후 2개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본조 신설 2019. 8. 9]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7. 31, 2006. 11. 15, 2007. 5. 28, 2009. 5. 12, 2019. 8. 9>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1%로 하고 차액금리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채액의 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2004. 7. 31, 2009. 5. 12, 2015.10.28, 2019. 8. 9>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 농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4. 7. 31> , <개정 2009. 5. 12, 2019. 8.9>

④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 7. 31> , <개정 2009. 5. 12>, <개정 2017. 12. 29>

제10조의2(2005년도 이전 융자금의 연체이율) 제10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별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조 신설 2012.05.25] <개정 2015.10.28>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4. 7. 31, 2006. 11. 15>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1, 2010. 3. 19, 2019. 8. 9>

제12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17. 12. 29>

② 삭 제 <개정 2004. 7. 31>

③ 삭 제 <개정 2004. 7. 31>

④ 삭 제 <개정 2004. 7. 31>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 의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알린다. <개정 2004. 7. 31, 2006. 11. 15, 2009. 5. 12, 2019. 8. 9>

② 삭 제 <개정 2004. 7. 31>

③ 삭 제 <개정 2004. 7. 31>

제14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1. 15>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

4. 내버려둘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3.15., 2022.8.12.>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2.8.12.>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전문개정 2012.05.25, 2015.01.27]

제16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명서류를 금융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별 기금운용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 7. 31> , <개정 2006. 11. 15, 2019. 8. 9>

②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 7. 31> , <개정 2006. 2. 8>

③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6. 2. 8>

④ 기금관리는 고창군 명의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6. 2. 8>

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2. 8>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10.03.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19>

[전문개정 2006. 2. 8]

제18조(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9. 8. 9>

제19조(감면 및 결손처분) 수탁금융기관과 지정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2005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및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체료 감면으로 인해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 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3.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결손 처분

[전문개정 2012.05.25]

제19조의2(면제) 융자받은 사람 및 보증인이 해당 융자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과 이자전액을 납부하거나 2020년 12월 31일한 납부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8. 9>

제19조의3(감면받은 사람의 제재조치) 채권의 채무액을 감면받은 사람은 향후 3개연도 내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20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지출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5 조례2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69항 까지는 생략한다.

「70」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71항은 생략한다.

부칙 <2015. 10. 28. 조례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235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제3항제1호 중 “실 ·과장”을 “국·과장,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245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

42.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과장·담당관”을 “국·실·과장, 정책관”으로 하고, 제15조제1호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4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2022.12.28. 조례 제264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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