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726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6호>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괴산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증지를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0 조례 제 1715호, 개정 2010.4.16 조례 제1988호〉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72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6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 8. 3 조례 제17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6. 6. 10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2. 17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11. 15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 2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1. 12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4. 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2. 3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2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28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13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괴산군조례 제

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6. 23 조례 제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9. 30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조례 제570

호 1979. 4. 1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2. 15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29 조례 제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4. 6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1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30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3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6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0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1. 24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7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0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1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4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2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괴산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1. 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4.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4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1.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