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72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12.29.>

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 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2015.6.5.조례 제2197호,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

(61)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62)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강관리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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