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임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 2020.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2022.12.29.>
③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삭 제 <2022.12.2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⑧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⑩ 간사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⑪ 삭 제 <2022.12.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신설 2020.12.18., 2022.12.29.>
[제목개정 2020.12.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전문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1건당 기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
3. 1건당 기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처분
[제목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이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11., 2022.12.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이 심히 어려운 물품(석재·목재·고물·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업종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매매장과 이와 유사한 업종
[제목개정 2022.12.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7.4.1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17.4.12., 2022.12.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2.12.29.>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사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7.4.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시행한다. [제목변경 2017.4.12.] <개정 2022.12.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이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22.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22.12.2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7.4.1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4.12.>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20.12.18.>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2.18., 2022.12.29.>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9.12.9. 개정 2020.12.18., 2022.12.29.>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18.>
⑤ 삭제 <2019.12.9.>
[전문개정 2020.1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2.12.29.>
1.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3.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2.12.29.>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④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2022.12.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②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는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③ 삭제 <2021.6.11.>
[제목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4.12.>
② 삭제<2017.4.12.>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4.1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않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17.4.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개정 2017.4.12.>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2.12.29.>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전문개정 2022.12.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신설 2017.4.12.>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신설 2017.4.12.>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신설 2017.4.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9.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1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여 스스로 반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가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33조, 제36조의2, 제59조의 교환차금 및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
⑩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1항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 ㊸(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1천만원이상인”을 “1천만원 이상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②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⑤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