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8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 삭제 <개정 2015.5.28., 2019.7.1.> <삭제 2022.10.27.>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10.27.>

[전문개정 2012.12.31]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 ㆍ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10.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2.10.27.>

[전문개정 2020.09.17.]

제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24> ,<개정 2022.10.27.>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14.4.24>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7.1. 제1227호> <개정 2021. 9. 23.>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22.10.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4.26., 2022.12.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4.26., 2022.12.29.>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목개정 2018.4.26.]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7.6.> , <개정 2018.4.26., 2021. 9. 23.>, <개정 2022.10.27.>

제9조의3(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6.> , <개정 2022.10.27.>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9.17.> , <개정 2022.10.27.>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0.27.>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 9. 23.]

제17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22.10.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7.>

[제16조에서 이동 <2021. 9. 23.>]

부칙 <전부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29, 2015.05.2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12. 29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1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2. 04. 12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4.24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5.28.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4.26.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7.1.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68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토지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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