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2. 8. 16.>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4. 4., 2012. 8. 16., 2021. 4.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4. 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8. 16.>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6., 2021. 4. 1.>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4., 2012. 8. 16., 2021. 4. 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6., 2021. 4. 1.>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③ 삭제 <2012. 8. 16.>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6., 2021. 4. 1.>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05.11.04.]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4, 2012. 8. 16., 2021. 4. 1.>
② 삭제 <2021. 4. 1.>
③ 삭제 <2021. 4. 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15.> <제3항에서 이동 2014. 2. 6.>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4. 2. 6.> <개정 2021. 4. 1.>
④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4. 4., 2012. 8. 16.> <제5항에서 이동 2014. 2. 6.>
⑤ 삭제 <2021. 4. 1.>
② 삭제 <2021. 4. 1.>
③ 삭제 <2021. 4. 1.>
④ 삭제 <2021. 4. 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21. 4. 1.>
⑥ 삭제 <2005. 11. 4.>
⑦ 삭제 <2005. 11. 4.>
⑧ 삭제 <2005. 11. 4.>
⑨ 삭제 <2021. 4. 1.>
⑩ 삭제 <2021. 4. 1.>
⑪ 삭제 <2022. 3. 28.>
⑫ 삭제 <2021. 4. 1.>
⑬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6., 2021. 4. 1.>
⑭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2. 6., 개정 2021. 4. 1., 2022.12.29.>
⑮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⑯ 제15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1. 4. 1.>
⑰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4. 1.>
[본조신설 2010. 4. 6.]
[제목개정 2021. 4. 1.]
[본조신설 2012. 8. 16.]
[제26조에서 이동 2012. 8. 16.]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신설 2021. 4. 1.>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개정 2021. 4. 1.>
[본조신설 2014. 2. 6.]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4. 2. 6.]
1.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개정 2012. 8. 16.>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정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8. 16., 2021. 4. 1.>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개정 2012. 8. 16.>
3. 특정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개정 2012. 8. 16., 2021. 4. 1.>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시를 사용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개정 2012. 8. 16., 2021. 4.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
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