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2.12.2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509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22>

제2조 <삭제 2022.12.29.>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2. 3.22, 2013.12.29, 2015.5.28>

제4조 삭제 <2012.3.22>

제5조 삭제 <2012.3.22>

제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2012.12.31.>

제7조 삭제 <2012.3.22>

제8조 삭제 <2015.5.28>

제9조 삭제 <2012.3.22>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7.9>, <단서개정 2011.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7.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7.9.>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일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2015.5.28>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2013.12.26>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5.28>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3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7.2.9]

제1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7.9, 2022.4.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12.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개정 2013.12.26>

[본조신설 2011.12.30]

[제목개정 2018.5.3]

제1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14조의4(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9.30.]

제15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30, 2021.12.30.>

[제목개정 2011.12.30]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2020.7.9>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12.30.>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8, 2020.7.9>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2, 2015.5.28, 2020.7.9>

제19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9>

[본조신설 2017.7.13]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부칙 (제80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50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6호, 2012. 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94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12.26, 2015.5.28>

부칙 <조례 제947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0호, 201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12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220호, 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78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29.>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4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2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