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면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8. "노원의제21"이란 구민, 기업 및 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9.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11.11.17>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노원의제21 실천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행위자를 일깨우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⑥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4.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7]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오염 감시 등의 실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별로 환경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② 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 활동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1.17>
② 제1항의 환경의 질이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1.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2. 구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심의·평가 및 자문
3. 기후변화 대응과 노원의제21 실천 및 평가
4.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
5.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 기업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구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무
[전문개정 2010.12.30]
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부구청장 <개정 2022.12.29.>
2. 구의원 : 4명 이내
3.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사람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감사는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업무 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추진단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10.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2.30]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결산 등에 관한 협의 및 조정
2.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원의제21 추진 등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행정지원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전문개정 2010.12.30]
⑥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1.17>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체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전문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1. 위원회의 운영비
2.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
3. 노원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의 수당 및 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무의 경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전문개정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산업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
제38조 중 “산업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㉓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