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특화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
2.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본조신설 2019.11.7.]
1.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자금 융자
2.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자금 지원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노점박스 개선사업 등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경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로개선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4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힐링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이 해제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㉖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힐링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