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2.29.]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7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이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하여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의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

3.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도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⑤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4.30.]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12.29.>

② 삭제 <2022.12.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1069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3호, 201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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