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②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활동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6. 구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제9조 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5.>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 업무 담당 과장, 공원 업무 담당 과장, 방재 업무 담당 과장,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간사는 환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
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은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