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2.12.29.]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61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 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구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활동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1. 법 제19조 에 따른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6. 구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제9조 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5.>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 업무 담당 과장, 공원 업무 담당 과장, 방재 업무 담당 과장,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

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은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72호(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359호(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61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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