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장학기금 조성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에 기부금 등
[전문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6.>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내 거주자로서 기금운용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관할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6.>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5.6.>
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
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
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
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