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5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장학기금 조성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에 기부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5.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6.>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내 거주자로서 기금운용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관할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6.>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5.6.>

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소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을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6.>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

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

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

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12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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