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5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7.>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0.7.>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7., 2022. 12. 29.>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7.>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7.>

제7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0.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7.>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7.>

제10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7.>

1. 대여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7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7.>

[제13조에서 이동 <2021.10.7.>]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10.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0.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7.>]

부칙 <조례 1179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

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

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복지환경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68호, 202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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