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5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 2021.12.30.,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5. 3.>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 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란 자동차·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공동창고 건립·제조업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2.10.2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별도의 기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팀장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 5. 3.>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22.10.2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 5. 3.>

2.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등의 결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8. 5. 3.>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8.5.3.>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8. 5. 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1. 4급 이상 공무원

2. 도봉구의회 의원

3.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

제12조(융자지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도봉구 관할지역에서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2. 도봉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재난·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 융자절차,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 절차 등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계획의 공고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의 필요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기금을 융자신청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용도에 어긋나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실적)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4.12.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⑦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9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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