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5. 3.>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 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란 자동차·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공동창고 건립·제조업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2.10.20.>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팀장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 5. 3.>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22.10.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 5. 3.>
2.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등의 결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8. 5. 3.>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8.5.3.>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1. 4급 이상 공무원
2. 도봉구의회 의원
3.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
1.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2. 도봉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재난·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 융자절차,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계획의 공고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의 필요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기금을 융자신청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용도에 어긋나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실적)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⑦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