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5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2.8.11.>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5.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삭제 2015.12.31.>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5.12.31.>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2. 28.>

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4.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본조 신설 2015.12.31.]

제7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5.12.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운용계획안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2. 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 12. 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12.31.>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신설 2017. 12.28.>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 삭제 <2022.8.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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