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3.09.26>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09.26>
6.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3.09.26>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신설, 2017.6.22.>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1. 구금고에 보관 <개정 2013.09.26>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09.26>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한다. <개정 2013.09.26>
1.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개정 2013.09.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본조신설 2013.09.2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7. 11. 01, 2013.09.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개정 2013.09.26, 2022.12.29.>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3.09.26>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9.26>
1.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13.09.26>
② 제7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대출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3.09.26>
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망 또는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13.09.26>
4.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09.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9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9.26> <개정 2013.09.2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9.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0.~3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㉗~㊹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