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12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4.>

1. 탈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4.>

1. 지난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 2. 25>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그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라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7.12.14.>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4.>

④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외수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하며, 이하 "세외수입"이라 한다)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가.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자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의 징수를 면한 자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를 준용한 징수촉탁에 따라 그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7.12.14.>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12.14.>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개정 2017.12.14., 2022.12.29.>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까지의 체납처분 <개정 2017.12.14.>

라. 「지방세징수법」 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17.12.14.>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12.14.>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12.14.>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9.>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본호 신설 2017.12.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9.>

제3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 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호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할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9.>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1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등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 <개정 2017.12.14.>

2. 제2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3.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포상금

③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되고, 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보관)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환수) 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12.14., 2022.12.29.>

제11조 삭제<2022.12.29.>

부칙 (1988. 05. 01 조례 제2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12 조례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01. 01 조례 제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6. 11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09 .16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2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 12. 20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2. 25,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2.14.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⑨~㊹ (생략)

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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