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06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2. 25>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2022.12.25.>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5, 2022.12.2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대문구의회 의원(2명)

6.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2>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2. 25>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5>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⑩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⑪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5>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 2. 25>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및 매각 가격사정 등 <개정 2008.11.06>

2. <삭제 2008.11.0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2>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개정 2008.11.06, 2013.12.12, 2015. 3.19>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개정 2008.11.06, 2013.12.12>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개정 2008.11.06>

4. 삭제<2022.12.29.>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2.12.29.>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3.12.12>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개정 2013.12.12>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3.12.12>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2022.12.29.>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2022.12.2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만 해당하며,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1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영 제11조의3 을 준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개정 2016.12.15>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2, 2022.12.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 개정 2022.12.29.]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12><개정 2016. 2. 2.5, 2022.12.29.>

1. 국제기구가 동대문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대문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목 개정 2022.12.29.]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2.12.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 개정 2022.12.29.]

제19조의2(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동대문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0.10> [제목 개정 2022.12.29.] <개정 2022.12.29.>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2.29.] <개정 2013.12.12>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12.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거한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2022.12.29.>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하여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과 같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6. 2. 25, 2022.12.2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동대문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2016. 2. 25>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5. 동대문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1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2.12>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

④ 동대문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액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12, 2016. 2. 25, 2022.12.29.>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3.12.12)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2015. 3. 19>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동대문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창업·육성관련 법령에 의거 동대문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개정 2022.12.29.>

6. 동대문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12.12, 2016. 2. 2.5>

8.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8.11.06, 2022.12.29.>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 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08.11.0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2022.12.29.>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1. 06, 2013.12.12, 2013.12.12)

⑦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6. 2. 25>

제28조 <삭제 2008.11.0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서"해당 원석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6. 2. 2.5>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개정 2013.12.12>

⑥ 동대문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12.12>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6. 2. 2.5, 2016.12.15,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12.12>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3.12.12>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3.12.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3.12.1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3.12.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3.12.1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3.12.12>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5. 3. 19)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9>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동대문구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따른 마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목 개정 2022.12.29.]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만 해당한다) 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동대문구에 유리한 경우 2.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동대문구 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동대문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22.12.29.)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중도해지로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 3. 19>

1. <삭제 2013.12.12>

2. <삭제 2013.12.12>

3. <본조제목개정 2013.12.12> <삭제 2013.12.12>

제34조(대부료의 분할납부)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12.29.>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2.12.29.>

2. 2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2022.12.29.>

3. 삭제<2022.12.29.>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2022.12.29.>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2022.12.29.>

3. 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2022.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34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영 제32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5>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이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영 제32조제3항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개정 2016.12.15>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대부정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2>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 을 준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6.12.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경우 <개정 2013.12.12>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경우 <개정 2013.12.1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2016. 2. 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동대문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6. 제3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7. 동대문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만 해당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② <삭제 2013.12.12>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 을 준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6.12.15)

1. 영 제38조제1항제4호 ·제6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 <개정 2013.12.12>

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경우 <개정 2013.12.12>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12.12>

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만 해당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 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2022.12.29.>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하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 을 준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2015. 3. 19, 2016.12.15, 2022.12.29.)

⑤ <삭제 2008. 11. 06>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1. 06, 2013.12.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동대문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의 재산 <개정 2013.12.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개정 2013.12.12>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의 재산 <개정 2013.12.12>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개정 2013.12.12>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동대문구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2022.12.2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3.12.12>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동대문구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하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2.12.29.>

5. 동대문구의 지분이 제1호에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동대문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공유지를 해당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12>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2022.12.29.>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2.29.>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2.29.>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의 납부는 제17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43조 <삭제 2008.11.0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와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재해 <신설 2013.12.12>

2. 도괴 <신설 2013.12.12>

3. 위험 <신설 2013.12.12>

4. 신설기관 <신설 2013.12.12>

5. 임차 <신설 2013.12.12>

6. 노후 <신설 2013.12.12>

7. 협소 <신설 2013.12.12>

8. 위치 부적당 <신설 2013.12.12>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1 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1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3.12.12>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3.12.12>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3.12.12>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5.전기요금(1급 관사만 해당한다)

6.전화요금(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7.수도요금(1급 관사만 해당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12>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제57조(비품의 관리) 관사를 관리·운영하는 물품운용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6. 2..25>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2>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3.12.12>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제61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2 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62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3 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63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64조 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 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4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5>

제66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모품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6. 2. 25>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68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69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7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3.12.12>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3.12.1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3.12.1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3.12.12>

제71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개정 2013.12.12>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3.12.12>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3.12.12>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3.12.12>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3.12.12>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3.12.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2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개정 2013.12.12>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3.12.12>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74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5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6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78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78조 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3.12.12>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0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12>

제81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개정 2013.12.12>

제8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84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83조 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참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개정 2013.12.12>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제85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3조 및 제84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되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한 사람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8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7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82조 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6조 및 제87조 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9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9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 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 3. 19>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5>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삭제 2013.12.12>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하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하 8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4. 300만원 초과 : 3년 이하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3.12.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영 제81조제1항 을 준용한다.<신설 2013.12.12, 개정 2016.12.15> <본조제목개정 2013.12.12>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영 제82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개정 2016.12.15>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 2008.11.06, 2013.12.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6, 2013.12.12>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12.12>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12.12>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6, 2013.12.12>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2>

제93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적관리부서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2. 25, 2022.12.29.>

제9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6조 삭제<2022.12.29.>

부칙 (2006. 06. 22 조례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06 조례 제7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구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17조의2, 제34조의2,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이후 도래하는 교환차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3. 19 조례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 개정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시행 후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대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2. 25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는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7조의2, 제34조의2, 제37조 1항, 제91조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하서는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10. 1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㊹ (생략)

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