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9.]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76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2022.12.29.)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22.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2022.12.29.)

제4조 <삭제 2022.12.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2020.10.26., 2022.12.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2020.10.26., 2022.12.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2.12.2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9ㆍ9, 2020.10.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구 소속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삭제 <2022.12.29.>

④ 삭제 <2022.12.29.>

⑤ 삭제 <2022.12.29.>

⑥ 삭제 <2022.12.29.>

⑦ 삭제 <2022.12.29.>

⑧ 삭제 <2022.12.29.>

⑨ 삭제 <2022.12.29.>

⑩ 삭제 <2022.12.29.>

제13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29.>]

제14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제13조에서 이동<2022.12.2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9.>]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14조에서 이동<2022.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9.>]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제15조에서 이동<2022.12.2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9.>]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18조의2제3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2.12.29.)

[제16조에서 이동<2022.12.29.>]

부칙 (2004ㆍ9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27 조례 제77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85호, 2020.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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