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교육자치법 제3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2014.08.08., 2015.10.0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
나.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 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개정 2020.7.3.>
다. 삭제 <2011.01.01.>
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신설학교 부지 제외)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매각, 멸실,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 출자
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
라. 교육지원청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개정 2022.12.30.>
나. 토지를 제외한 영 제7조제7항 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다. 삭제 <개정 2011.01.01., 2020.7.3.>
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1.01.>
1. 심의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2.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 교육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공유재산의 관리, 도시계획, 건축, 토목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0.7.3.>
5.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 위원 본인이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9.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 질병, 해외출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7.3.>
② 위원장은 제6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10.0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8>
④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5.10.08>
1. 심의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2. 교육장은 행정지원국장과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시설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 를 준용한다.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삭제 2020.7.3.>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7.3.>
7. <삭제 2020.7.3.>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7.3.> <개정2007.12.28, 2011.01.01., 2015.04.21., 2015.10.08., 2017.10.18.>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삭제 2020.7.3.>
5. <삭제 2020.7.3.>
[제목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1.01., 2015.10.8., 2022.12.3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30.>
7. 허가조건
8. 영 제4조 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납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개정 2022.12.30.>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 일반교실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3.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4. 그 밖에 수영장, 테니스장, 야영장, 수련원과 같은 일시 사용이 가능한 행정재산 <개정 2022.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2.26., 2015.10.8.>
1.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비 등 위험한 설비의 사용으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 1 의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험 등의 장소로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26., 2022.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가 주관 하는 행사
3.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을 위한 행사. 다만, 기업체·종교단체 등의 행사는 제외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⑥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5.02.26.>
②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21., 2020.7.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04.21., 2015.10.0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1.01.01., 2013.10.31.]
[전문개정 2011.01.01.]
[제목개정 2011.01.01.]
[제목개정 2011.01.0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7조의2 , 제7조의3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개정 2020.7.3.>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01.01>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04.21. 2017.10.1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2017.4.28.>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0.7.3.>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7.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9. 교육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달하는 경우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10.08>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04.21>
② <삭제 2020.7.3.>
③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⑤ <삭제 2020.7.3.>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06.20., 2011.01.01., 2015.04.21., 2017.4.28.,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30조제3항제6호 의 경우 연간 감액비율을 1000분의 6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본조신설 2013.10.31]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③ 삭제 <2017.4.28.>
④ 삭제 <2017.4.28.>
[제목개정 2013.10.3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교육감이 같은 법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28.]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0.7.3.>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0.7.3.>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1. 1급 관사: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1. 재산·시설의 훼손방지 및 청결유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냉난방 조절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②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본조 신설 2015.04.21.]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 및 제2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총무과장, 시설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재무과 세입·재산담당”을 “재정지원과 예산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
⑬,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용허가·대부계약은 제30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2조제1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2015년 3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자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교환차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