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14.08.08., 2015.10.08.>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교육자치법 제3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2014.08.08., 2015.10.0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14.08.08.>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

나.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 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개정 2020.7.3.>

다. 삭제 <2011.01.01.>

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신설학교 부지 제외)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매각, 멸실,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 출자

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

라. 교육지원청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개정 2022.12.30.>

나. 토지를 제외한 영 제7조제7항 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다. 삭제 <개정 2011.01.01., 2020.7.3.>

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1.01.>

제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물의 안정성 및 증축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개정 2020.7.3., 2022.12.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은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 소관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4.08.08., 2015.10.08.>

1. 심의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2.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 교육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공유재산의 관리, 도시계획, 건축, 토목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0.7.3.>

5.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 위원 본인이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9.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 질병, 해외출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7.3.>

② 위원장은 제6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10.0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8>

④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5.10.08>

1. 심의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2. 교육장은 행정지원국장과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시설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 를 준용한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의 '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3.10.31., 2015.10.08., 2020.7.3., 2022.12.30.>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삭제 2020.7.3.>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7.3.>

7. <삭제 2020.7.3.>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7.3.> <개정2007.12.28, 2011.01.01., 2015.04.21., 2015.10.08., 2017.10.18.>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삭제 2020.7.3.>

5. <삭제 2020.7.3.>

[제목개정 2015.10.08.]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영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5.10.08,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삭제 2020.7.3.> .3.>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01.>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삭제 2020.7.3.>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 공무원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20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1.01., 2015.10.8., 2022.12.3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0., 2011.01.01., 2013.08.16., 2015.04.21., 2022.12.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30.>

7. 허가조건

8. 영 제4조 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납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의 대상 기구 또는 해당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21., 2022.12.30.>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개정 2022.12.30.>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2022.12.30.>

1. 일반교실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3.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4. 그 밖에 수영장, 테니스장, 야영장, 수련원과 같은 일시 사용이 가능한 행정재산 <개정 2022.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2.26., 2015.10.8.>

1.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비 등 위험한 설비의 사용으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 1 의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험 등의 장소로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26., 2022.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가 주관 하는 행사

3.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을 위한 행사. 다만, 기업체·종교단체 등의 행사는 제외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⑥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5.02.26.>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②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21., 2020.7.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04.21., 2015.10.0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1.01.01., 2013.10.31.]

[전문개정 2011.01.01.]

제25조(일반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22.12.30.>

[제목개정 2011.01.01.]

제26조(연고권 배제 및 보험료 납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하고, 대부계약(무상 포함) 시 영 제4조 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0, 2011.01.01, 2013.08.16, 2015.04.21.>

[제목개정 2011.01.01]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4.21., 2017.4.28., 2020.7.3., 2022.12.30.>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5.04.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7조의2 , 제7조의3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2.28., 2011.01.0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개정 2020.7.3.>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01.01>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04.21. 2017.10.1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2017.4.28.>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0.7.3.>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7.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9. 교육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달하는 경우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10.08>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04.21>

제31조 삭제 <2007.12.28>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② <삭제 2020.7.3.>

③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⑤ <삭제 2020.7.3.>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삭제 2020.7.3.>

제35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06.20., 2011.01.01., 2015.04.21., 2017.4.28.,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30조제3항제6호 의 경우 연간 감액비율을 1000분의 6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4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서 "지역"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7.3.>

[본조신설 2013.10.31]

제35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0.08>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 조정한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5.04.21.,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제37조(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 에 따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③ 삭제 <2017.4.28.>

④ 삭제 <2017.4.28.>

[제목개정 2013.10.31]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교육감이 같은 법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28.]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5.04.21., 2015.10.08>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0.7.3.>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0.7.3.>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제42조 삭제 <2011.01.01.>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다만, 조림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4.21>

제45조 삭제 <2007.12.28.>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이 타당한지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01>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1.01>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시설의 훼손방지 및 청결유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한다. <개정 2011.01.01>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냉난방 조절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관사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②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15.10.8>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본조 신설 2015.04.21.]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3.10.31., 2017.4.28., 2022.12.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62조의2 삭제 <2017.4.28.>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1.01., 2015.10.0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15.10.08>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9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7.3.>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 회신, 지침, 편람포함), 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99호,2006.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9호,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호,2008.6.2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 및 제2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702호,2009.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85호,2010.10.1>(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총무과장, 시설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재무과 세입·재산담당”을 “재정지원과 예산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

⑬, ⑭ 생략

부칙 <제3916호,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용허가·대부계약은 제30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218호,2013.8.16>(「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1호,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2조제1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28호,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1호,2015.2.26>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2015년 3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자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58호,2015.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교환차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7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6호,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7호,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7호,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4호,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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