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연합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 각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1. 포천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본조신설 2013.6.17]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08.5.28, 2013.6.17, 2015.9.23., 2020.9.16., 2022.12.28.>
③ 제11조 의 사업비지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9.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15.9.23] <신설 2015.9.23>
[전문개정 2010.12.29]
[본조신설 2014.2.2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4.2.27]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
2. 4-H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과제활동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지원 [전문 개정 2007.8.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농업교육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력팀장"을 "농업교육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