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474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2.27, 2015.9.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2014.2.27, 2015.9.23>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연합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 각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8.1>

1. 포천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12.28.>

[본조신설 2013.6.17]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8.1, 2014.2.27>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08.5.28, 2013.6.17, 2015.9.23., 2020.9.16., 2022.12.28.>

③ 제11조 의 사업비지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3>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9.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15.9.23] <신설 2015.9.23>

[전문개정 2010.12.29]

제5조의2(회의록 등) 기금운용 심의ㆍ의결시에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4.2.27]

제5조의3(심의위원의 제척) 기금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9.23>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4.2.27]

제6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3>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

2. 4-H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과제활동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지원 [전문 개정 2007.8.1]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2015.9.23>

제8조(사업비지원) 사업비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3.6.17., 2022.12.28.>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농업교육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관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22.12.28.>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제13조 삭제<2022.12.28.>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2.2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력팀장"을 "농업교육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3.6.1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7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70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2.12.28.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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