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47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2020.9.29. 일괄개정 2022.2.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이자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조신설 2020.9.29.)

제2조(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8.06. 2020.9.29.)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8.0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2022.12.2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8.06) 1. 중소기업 이자지원 재원(2020.9.29.)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2.8.06. 2020.9.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8.06)<2016.7.20.거창군 행저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022.12.28.)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92022.12.28.)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2020.9.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조전부개정 2020.9.29. 2022.12.28.)

제7조 삭제<2020.9.29.>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 에 따라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8.06)(조전부개정 2020.9.29.)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인증 우수업체"라 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 2020.9.29.타조례개정 2022.11.30.)

제10조(이자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개정 2012.8.06. 2020.9.29.)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0

제11조(이자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자지원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

제12조(금융기관 선정) ① 군수가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2.8.06. 2020.9.29.)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이자지원 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이자지원을 위한 융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0.9.29.)

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군수는 이자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2020.9.29.)

② 이자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

제15조(이자지원 중단) 군수는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조전부개정 2020.9.29.)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제17조 삭제<2020.9.29.>

제18조 삭제<2020.9.29.>

부칙 (2005. 6.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06 조례 제 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7.20.)

㉑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유치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일부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0호 타조례 개정 2022.11.30.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인증 우수업체”라 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47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