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49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2조(위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3조 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22.12.28.)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개정2013.9.25)

2. 매주 금요일(개정2013.9.25)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7조(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제목등개정2022.12.28.)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파손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조 전문개정2013.9.25)

제9조(기증자료) 군수는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이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속시설 이용) ①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속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1조 , 제12조 삭제<2022.12.28.>

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3.9.25. 조제목등개정2022.12.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개정2013.9.25)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개정2013.9.25. 2022.12.28.)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2013.9.25. 2022.12.2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2013.9.25. 2022.12.28.)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2014.10.01)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4조(이용자 책임)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감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3.9.25 2014.10.01. 2022.12.28.)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나. 그 밖에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3.9.25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8호 개정201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1 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4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이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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