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6.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0)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이동및전부개정2022.12.28.)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이동및전부개정2022.12.28.)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2022.12.2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2.28.)
④ 심의회에 올려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2022.12.28.)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9.6.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③ 제6조제1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10.2022.12.28.)
④ 제8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