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시행 2022.12.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46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6.10. 2022.12.28.)

제2조 삭제<2022.12.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 삭제<2022.12.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②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제목등개정2022.12.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6.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거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이동및전부개정2022.12.28.)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이동및전부개정2022.12.28.)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2022.12.28.)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제1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6.10. 2022. 12.28.)

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2.28.)

④ 심의회에 올려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2022.12.28.)

제1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6.1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9.6.10)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③ 제6조제1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10.2022.12.28.)

④ 제8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6.10)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제4항·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부칙 (2004. 7. 15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6.10,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개정 2016.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개정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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