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4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 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3조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 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타조례개정2022.12.28.)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교통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타조례개정2022.12.28.)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94호 전부개정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부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4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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