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제4조 및 제9조 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 중 제12조제2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6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제14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해당 재산의 범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