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