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2.12.28.]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99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위촉대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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