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도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7.12.27.>
7. 기타 옥외광고물등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2.27.>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7.>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7.>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7.12.27.>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개정 2010.3.29.,2018.08.20., 2022.12.28.>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과장(당연직)<개정 2010.3.29, 2017.12.27.,2018.08.20., 2022.12.28.>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12.27.>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개발과장<개정 2010.3.29.,2018.08.20., 2022.12.28.>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개정 2017.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진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