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공무원
5. 그 외 진도군후생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진도군후생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도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진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 진도군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4.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5. 근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6.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 12. 30.>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탐방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⑤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의해 복지점수를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보건소장 <개정2018.08.20., 2022.12.28.>
2. 위촉직 위원 : 진도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