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99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의하여 진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진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공무원

5. 그 외 진도군후생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진도군후생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도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진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 진도군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4.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5. 근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6.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 12. 30.>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탐방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⑤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의해 복지점수를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보건소장 <개정2018.08.20., 2022.12.28.>

2. 위촉직 위원 : 진도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6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수당 등 실비변상)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제2260호, 201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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