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99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이하 "용수구역"이라 한다)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수구역) ① 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 공급계획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 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9조(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운영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진도군농촌용수관리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결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검토하여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된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용수구역에 관련된 자 중 덕망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13. 12. 31., 2022.12.28.>

2. 위촉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조성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용수담당 실무자로 한다.

4. 군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목적외 시설사용 및 용수구역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 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개정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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