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 하여 관리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진도군농촌용수관리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결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검토하여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된사항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용수구역에 관련된 자 중 덕망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13. 12. 31., 2022.12.28.>
2. 위촉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조성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용수담당 실무자로 한다.
4. 군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용수 목적외 시설사용 및 용수구역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