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99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5., 2019.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 02. 16>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08. 05., 2019. 9. 25., 2022. 4. 6.>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2. 4. 6.>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02. 16, 2013. 08. 05. 2019. 4. 24., 2022 .4 .6.>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02. 16., 2019. 9. 25.>

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0.2.16.> <개정 2022. 4. 6.>

8.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6. 04. 05.>

9.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22. 4. 6.>

10.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22. 4. 6.>

11.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22. 4. 6.>

12.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하며, 별표 1 -2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6., 2019. 9. 25., 2022. 4. 6.>

1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및 철거는 제외한다),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공사의 경우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포함한다)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9. 9. 25.>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으며,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0. 02. 16, 2013. 08. 05., 2019. 9. 25.>

제3조의2(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농어촌지역 및 산간·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02. 16.>

② 군수가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2. 16.>

제4조 삭제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⑤ 삭제 <2022. 4. 6.>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종류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고,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2002. 9.19., 2010.2.16., 2011.03.22. 2022. 4. 6.>

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흰색

2. 재사용봉투: 엷은 푸른색

3.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4. 음식물용봉투: 노란색 <개정 2000.1.17., 2010.2.16., 2011.03.22., 2022. 4. 6.>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2002.9.19., 2022. 4. 6.>

④ 삭제<2002.9.19>

제8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2. 4. 6.>

②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진도군의 문양,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9., 2011.03.22., 2022. 4. 6.>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④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9.19., 2022. 4. 6.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1 및 별표 5-2와 같다. <개정 2019. 9. 25., 2022. 4. 6.>

제8조의2(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6.>

③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6.>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3. 모조 및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6.>

4. 불량봉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4. 6.>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소비자가 원하면 낱개 판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묶음(20매)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그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제8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소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본조신설 2022. 9. 7.]

제8조의4(판매소 폐업)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7.]

제8조의5(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소 지정 취소 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 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를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2 에 따른 판매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8조의3 에 따른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위ㆍ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본조신설 2022. 9. 7.]

제9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8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이익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1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③ 군수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읍면 인구수 기준에 따라 3개월 사용분을 매분기 첫월 5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의 추가공급 요청 시에는 즉시 해당읍면에 공급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를 수령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소에서 추가물량을 신청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⑥ 군수는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6-2의 인증마크를 제작ㆍ배부하고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4. 05.> <개정 2022. 4. 6.>

⑦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별표 8의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4. 05.> <개정 2022. 4. 6.>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알려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신설 2016. 04. 05.> <개정 2022. 4. 6.>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2022. 4. 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는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 및 3인1조(운전자 포함)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상하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6.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7. 도서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

8.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인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6.]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폐기물수집ㆍ운반, 처리 등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4. 05.> <개정 2022. 4. 6.>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 <개정 2022.4.6.>

4.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개정 2022. 4. 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6., 2013.08.05., 2022. 4. 6.>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6.>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1과 같고,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수수료는 별표 1 -2와 같이 면제한다. <개정 2010.2.16., 2022. 4. 6.>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2. 4. 6.>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8의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2. 4. 6.>

②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 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③ <삭제 2013.08.05.>

④ 제1항제2호 중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제3호 중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6., 2013.08.05., 2022. 4. 6.>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집 수수료 실적은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2.9.19.조1749., 2022.4.6.> [제목 개정 2022. 4. 6.]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1. 유원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6>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 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4. 05.>

제18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4. 05.>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4. 05.>

제18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2002.9.19조174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2.9.19조174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18조의2제2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2.9.19조174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2002.9.19조1749>

제18조의5(포상 등) 군수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선 마을, 기관·단체 및 읍ㆍ면에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4.05.]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제20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지역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 범위에서 실비로 징수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및 동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수급자로 한함) <개정 2016. 04. 05.>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3.22.>

③ 군수는 중앙정부 등의 물가안정대책 협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수료 등을 일정 기간 감면 또는 동결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 9. 7.] <신설 2022. 9. 7.>

제22조 삭제 <2016. 04. 05.>

제23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였을 때는 판매대금을 당일 군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못하였을시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13.08.05., 2022. 4. 6.>

제23조의2(재활용품 보상금 지급등)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매년초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의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제24조 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로 한다. 다만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로 한다.<개정2002.9.19 조1749>

제23조의4(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하고 남은 잔액

3. 신고된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5. 접수된 신고서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7. 신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180일 이하 거주한자

제24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5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6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7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8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9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0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1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2조 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

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진도

군폐기물 및 오수분뇨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진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12. 30 조149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2 조15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 17 조166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규격봉투는 생붕괴성봉투와 병행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칙 <2002. 9. 19 조1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1 내지 제18조의3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사도에 관하여는「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 2013.08.05.>

부칙 <제2218호, 2016.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호, 2022. 4. 6.>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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