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도군 관내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2. 12. 28.>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2. 02. 29.]<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02. 29.>]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02. 29.]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02. 29.]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08. 01.>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 <삭제 2020.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