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12.23.]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748호, 2022.12.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기업에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1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별표1의 산업을 말한다.

14. "사업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15.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6. "유치"란 군이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입지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6차 산업"이란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으로 군에 단지화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신규투자"란 군 관내에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군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1. "국내기업" 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 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2.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3. "투자금액"이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24. "기타보조금"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본사 이전, 장치이전, 물류비, 강소 기업 이전보조금 등을 말한다.·

25. "항공기 MRO사업"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비, 수리, 분해조립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무안군민, 기관단체장, 언론인, 출향인, 전ㆍ현직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3조(입지보조금) ·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8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토지 등의 임대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등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컨설팅 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 내에 투자를 위한 상담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의 총 지원금액은 해당 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의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3조부터 제16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국내복귀기업 지원) · ① 군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 등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을 임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공장등록일까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25조(국내 일반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 ① 군수는 이전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업 이전비 등 지원) · ① 군수는 제25조 에 해당하는 이전기업 또는 신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산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 또는 신설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에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비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지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가 이전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지원·

2. 기존 공장 생산설비 중 장치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투자금액의 30퍼센트 이상 비용이 들 경우: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추가지원·

제27조(입지보조금 지원) · ① 군수는 제25조 , 제26조 에 따른 이전기업 또는 신설기업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3항 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산업용지 매입비: 해당 매입비의 40퍼센트 범위. 단, 개정일 기준 분양률 80% 미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한다.

2. 개별입지를 33,000제곱미터 이상 매입 시 드는 비용: 해당 매입비의 14퍼센트 범위

② 수도권지역 이전기업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원액의 범위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8조(산업용지 임대) ·군수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여 유상 임대할 수 있다. 단,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연구시설,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 인구 유입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기업의 준용) · ① 군수는 제25조 , 제26조 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보조금을 제14조 ,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각 2억 원(시설보조금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군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 인원 50명 이상인 중견ㆍ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5억 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장증축, 시설투자 등의 비용으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2. 전년도 인원 기준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이 10퍼센트 이상(최소 10명 이상 증가된 경우로 한정한다) 증가한 경우·

제31조(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3. 신규투자 업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종인 경우

제32조(사업서비스업 지원) · ① 군수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 상당액,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로 3년간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에서 5년간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5억 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지원한도) · ① 제25조부터 제32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국·도비를 합하여 기업당 최대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최대 지원액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6차 산업 등의 특별지원) · ① 군수는 제33조 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10억 원 이내·

2.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30억 원 이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6차 산업을 단지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산업용지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조에서 정한 군비 지원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6차 산업단지 규모가 6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6차 산업단지 조성 투자 및 입주를 위해 군과 입주기업 전체가 협약한 경우

제35조(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및 기반시설 등 지원) ·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 및 유치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지원대상)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2 과 같다.

② 지원 대상 투자 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제37조(투자보조금 지원) · ① 군수는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 의 전략산업 중 지역개발사업, 관광휴양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2 의 전략산업 중 교육연수시설사업, 균형발전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2 의 기타사업시설에 대해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기반시설지원)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5조 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못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41조(투자유치 성공 및 기여 보상) ·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성공 및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기업유치 성공 및 기여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업유치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참석, 투자협약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ㆍ누출하여서는 안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3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7 조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7. 조21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경제정책과”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또는 “허가경제과장”으로, “재난관리과”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

부칙 (2015.10.5. 조2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27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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