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93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2.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의 규모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전용수거용기를 무상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별표 2 로 정한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는 담양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외수입 고지서로 부과·징수한다.

② 음식믈류 폐기물 종랑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수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으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이하 "납부필증 판매인"이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규정요금 준수 및 환불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2.1.7.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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