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2.]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실시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와 지원 (개정 2022.10.18.)

4.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0.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5.10.)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9.1.9, 2010.9.13. 2017.5.10. 2021.03.26., 2022.12.2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0.18.)

3.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7.5.10.)(개정 2022.10.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심신쇠약,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이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고흥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3항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⑦ ~ 28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26. 조283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

③~⑨ 생략

부칙 (2022.10.18. 조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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