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84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청사의 신·증축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완료 때까지로하되 존속기한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2022.12.28.)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담양군 청사(담양군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1. 군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

2. 군청사 설계비, 감리비 등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개정 2010. 7. 29., 2022.11.7.>

2. 기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 팀장 <개정 2022.11.7.>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2017.12.20. 일부개정)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당연직), 관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20.)

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12.2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및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 과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성재원이 마련되어 청사가 준공되면 자동폐지 된다.

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