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청사의 신·증축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완료 때까지로하되 존속기한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2022.12.28.)
②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1. 군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
2. 군청사 설계비, 감리비 등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개정 2010. 7. 29., 2022.11.7.>
2. 기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 팀장 <개정 2022.11.7.>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당연직), 관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20.)
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12.2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성재원이 마련되어 청사가 준공되면 자동폐지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