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582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릉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삭제<2022.12.28.> [본조제목개정 2022.12.28.]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7.11.15.>

2. 강릉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11.15.>

3. 강릉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11.15.>

4. 강릉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7.11.15.>

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17.11.15.>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7.1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11.15.>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2.12.28.] <신설 2022.12.28.>

제6조(자금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삭제<2022.12.28.>

⑥ 삭제<2022.12.28.>

⑦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6조의2(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1.15.]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12.28.>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 9. 2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위탁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8.>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2017.11.15.>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6. 기금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활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5.> <개정 2022.12.28.>

1. 자활업무 소관과장

2.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15.]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1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융자금 회수, 감면, 면제, 채권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2.12.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에 세입·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1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82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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