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72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

2.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12 조례 제3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1.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로 한다.

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일”로 한다.

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칙 (개정 2004. 3. 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파주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6.11.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및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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