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를 말한다.(개정 2005.09.30, 2013.4.5)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 경영을 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중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5)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3.4.5)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5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2010.4.30, 2022.12.28>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4.5)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3.4.5)
2. 기존에 조성된 4-H 후원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8.05.30, 2013.4.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3.4.5)
1.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개정 2013.4.5)
2.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3. 농업인학습단체의 연찬 사업 (개정 2013.4.5)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08.05.30, 2013.4.5)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0.9.25)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 후 남은 수익금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8.05.30, 2013.4.5)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4.5)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개정 2008.05.30, 2013.4.5)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개정 2008.05.30, 2013.4.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4.5)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지원기준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27)
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관련 기관, 단체 등 농업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의 경우, 농업인학습단체에는 4천만원 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3.4.5)
2.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업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8.05.30, 2013.4.5, 2022.12.28>
3.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4.5)
4.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 등의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구체적 지원금액·지원조건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05.3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5.30)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4.5, 2019.12.27)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5.30, 2013.4.5)
② 제1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13.4.5> <개정 2013.4.5, 2019.12.27,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