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 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 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경기도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국고보조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8>
2. 자활기업 및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12.28>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14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개정 2022.12.28>
4. 제19조제1항 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개정 2022.12.28>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자활기업
2.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및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대여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 총장(학장을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장학금의 지급 대상 인원 및 금액은 매년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1.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한 경우
2. 다른 시ㆍ군·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 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파주시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