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63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 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삭제 2022.12.28>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국고보조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8>

2. 자활기업 및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9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8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12.28>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14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개정 2022.12.28>

4. 제19조제1항 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개정 2022.12.28>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6조 각 호의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활기업

2.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4조(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여 및 상환) ① 제14조제2항 에 따라 지원금을 대여하는 경우 지원금의 상환기간,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여이율은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및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대여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사회보험료 지원) 영 제26조의4제10호 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금리 차이 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금리 차이 보전의 대상 및 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장학금 지원) ① 제6조제6호 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 총장(학장을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장학금의 지급 대상 인원 및 금액은 매년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제18조제1항 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한 경우

2. 다른 시ㆍ군·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20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제14조제2항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의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 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파주시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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