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② 관리자는 도시발전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11.05,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11.15, 2011.7.25, 2012.10.29, 2022.12.28)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2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9)내지 (3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