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60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21.9.24)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9.2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파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2.9)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9.24>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8.2.9>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2.9)

제5조(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2.9)

1. 감염병환자(개정 2018.2.9)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법 제81조 에 따라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2.9,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8.2.9)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전문 개정 2018.2.9)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정신질환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8조(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2.9, 2021.9.24)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선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2.9, 2021.9.24)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개정 2018.2.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8.2.9)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2.9)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2.9)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9)

② 위원장은 파주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2.9, 2022.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2.9)

1.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2. 센터장

3. 센터팀장 또는 사업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젠더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2.9)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조 전문 개정 2018.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조 전문 개정 2018.2.9)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부칙 (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8.2.9 조례 제1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파주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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