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5.>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소장·동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1.11.5.>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할 경우에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 등의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 11. 9.>

제10조(설치)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21.11.5.>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사항

3.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개정 2021.11.5.>

4.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21.11.5.>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1.11.5.>

4. 삭제 <2020. 11. 9.>

가. 삭제 <2020. 11. 9.>

나. 삭제 <2020. 11. 9.>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 9. 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1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24., 2022.12.28.>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1.5.>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1.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1.11.5.>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법인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개정 2021.11.5.>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1.5.>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1.11.5.>

[제목개정 2021.11.5.]

제1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3. 제12조제3항 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4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5.>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5.>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동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공유재산 심의 사항에 대한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무과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0.11.9., 2021.11.5., 2022.5.18.>

제2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4., 2021.11.5.>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신설 2022.12.28.>

제2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을 말한다)으로 취득(보상취득을 말한다)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20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허가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2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 를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26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5.>

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1.5.>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구 소재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11.5.>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에 따라 설립된 구 소재의 어촌계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11.5.>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2021.11.5.>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7. 7. 24.>

제2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3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및 제8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 제8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1.11.5.>

제31조(일반재산 대부 및 교환차금의 준용)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3조부터 제44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1.11.5.>

②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46조 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제3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

제33조(대부재산의 환수조치 등) ① 대부받은 재산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제3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따른다. <개정 2017. 7. 24., 2019. 7. 1.>

제3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34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7. 7. 24, 2020.11.9., 2021.1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1.11.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 7. 2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11.5.>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 7. 2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1.11.5.>

제3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④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

2. 취락구조개선 사업

3. 주거용으로 대부한 재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4.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에서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1.11.5.>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 7. 1.>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 7. 2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1.11.5.>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1.11.5.>

6.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11.5.>

제3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6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9., 2021.11.5.>

② 삭제 <2020. 11. 9.>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1. 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⑤ 삭제 <2020. 11. 9.>

제3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삭제 <2020. 11. 9.>

④ 제1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0. 11. 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의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3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1.11.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1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1.1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1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1.1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11.5.>

사.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1.5.>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1.11.5.>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24> <개정 2021.11.5.>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24., 개정 2019. 7. 1., 2021.11.5.>

1.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설 2019. 7. 1.> <개정 2021.11.5.>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 7. 1.> <개정 2021.11.5.>

3.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5.>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공유지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5.]

제4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할 것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것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예금중도해지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1.11.5.>

제4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42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영 제3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다. <개정 2017.7.24., 2019. 7. 1., 2021.11.5.>

1. 삭제 <2021.11.5.>

2. 삭제 <2021.11.5.>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11.5.>

④ 삭제 <2021.11.5.>

제4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4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2019. 7. 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11.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11.5.>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 7. 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2019. 7. 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11.5.>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11.5.>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 7. 1.>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 7. 1., 2021.11.5.>

제46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4., 개정 2019. 7. 1.>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 7. 1.>

제4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7.7.24., 2021.1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7.7.24., 2021.11.5.>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8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11.5.>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11.5.>

4. 구와 해당 구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에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24> <개정 2021.11.5.>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24>

제4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적인 조림(造林)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제5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본청·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나머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에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제52조 삭제 <2021.11.5.>

제5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한다.

제54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5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7.24>

제5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8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 2021.11.5.>

제5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및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6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6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7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6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2급 관사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11.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통신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63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임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60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관사용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65조(인계 인수 등) ① 제61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6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6조부터 제66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제6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이 조례의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이 조례의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21.11.5.>

②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69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5.]

제70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7.24., 2019. 7. 1.>

제7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②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5.>

제7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해야 한다.

제7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11.5.>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 5. 7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공포한 동시에 중구자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③(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④(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⑤(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12.20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01 조례 제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0.12.01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7 조례 제2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1.13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22 조례 제3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11.23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것 으로 본다.

부칙 (1995. 8.30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16 조례 제4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01 조례 제 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에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8.13 조례 제 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28 조례 제 6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의2 개정규정에 대한 대부료 등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신규대부 등(재계약 포함)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04.15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03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조례 제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재무과란의 위임사무명 중 “구유 잡종재산”을 “구유 일반재산” 으로 한다.

부칙 (2012.5.14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장(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245호, 2017.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09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⑪ ~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493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⑮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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